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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16살 때 범죄 시작…9년 전에도 강도상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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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9 14:32:33 수정 : 2023-02-09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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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지난 8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CCTV 장면(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그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7월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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