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환경부, ‘그린워싱’ 에이스침대에 행정지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2-09 14:20:59 수정 : 2023-02-09 18:13: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달 홈페이지 제품 설명 문구 수정
전 대리점 직원 민원 제기해 행정지도 받아

에이스침대가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써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에이스침대의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캡처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내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으로 침대에 기생하는 벌레, 유해세균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이스침대는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환경부는 이 같은 수식어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제품 모두는 인체에 안전하다 볼 수 없고, 유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과 용도에 맞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에이스침대처럼 기업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할 경우 단순 부주의로 판단될 때는 처벌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친다. 다만 환경부는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향후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행정지도는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에이스침대 전 대리점 직원인 강 모 씨는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문제가 된 성분이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에이스침대 측은 “강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인 말처럼 유해한 물질이 쓰였다고 해도, 성분비 등 기준을 충족해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수줍은 미소
  • 아이유, 수줍은 미소
  • 빌리 츠키 '너무 사랑스러워'
  • 빌리 하루나 '성숙한 막내'
  • 차주영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