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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그린워싱’ 에이스침대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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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9 14:20:59 수정 : 2023-05-30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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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홈페이지 제품 설명 문구 수정
전 대리점 직원 민원 제기해 행정지도 받아

에이스침대가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써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에이스침대의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캡처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내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으로 침대에 기생하는 벌레, 유해세균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이스침대는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환경부는 이 같은 수식어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제품 모두는 인체에 안전하다 볼 수 없고, 유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과 용도에 맞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에이스침대처럼 기업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할 경우 단순 부주의로 판단될 때는 처벌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친다. 다만 환경부는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향후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행정지도는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해 에이스침대 측은 “강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인 말처럼 유해한 물질이 쓰였다고 해도, 성분비 등 기준을 충족해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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