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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서 징역 2년…직권남용 등 유죄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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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3 15:14:58 수정 : 2023-02-03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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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 추가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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