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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남편’ 이지성,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에 “허위사실… 10억 손배소”

입력 : 2023-01-26 17:01:09 수정 : 2023-01-26 17:13:14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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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작가 측 “시민언론 ‘더탐사’와 소속 기자 등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더탐사, 지난해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지성 작가의 아파트 인테리어로 벽에 균열’ 등 보도
전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씨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소장. 이지성TV 유튜브 채널 캡처

 

전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씨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본명 고지성)씨가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다룬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매체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로, 취재진의 한 장관 주거지 무단침입 혐의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난해 받은 바 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이지성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이 매체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매체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했다.

 

전 당구 국가대표 차유람씨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씨. 연합뉴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8월30일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해 5~7월 진행한 서울 강남구 소재 이씨 거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이지성 작가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다 ▲이지성 작가는 무단으로 지하주차장 두 칸을 점거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 등 취지로 방송했다.

 

더탐사는 ‘이지성 작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원래 두 대 주차할 권리를 부여받고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고, 주차 공간을 주민이 넘지 못하게 차를 박아(세워)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누수 관련 주민들의 대자보를 이씨가 뗀다고도 전했다. 당시 방송에는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온 누수에 관한 당사자 해명 영상 등과 입주민 대표 반박 등이 포함됐다.

 

이씨 측은 아파트 벽의 균열이나 지하주차장 누수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부터 있었다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아파트 안전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씨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채무자(이지성 작가)가 공사를 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공사로 인해 채권자(주민)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사가 아파트 벽면 균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됐다는 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의 기각 후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이씨 측은 말한다.

 

아울러 주차장 무단 점거 지적에 이씨 측은 “호수별로 전용면적에 비례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칸수가 정해져 있다”며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칸은 본래 두 칸”이라고 반박했다. 이씨에 앞서 같은 호수에 살던 주민도 주차장 두 칸을 썼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이씨 측은 “더탐사는 스스로를 ‘언론’으로 칭하면서 이러한 기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문 앞까지 찾아온 더탐사의 A기자를 두고는 “공동현관 출입구를 무단으로 침입해 이지성 작가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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