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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관광단지 투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 2023-01-26 10:12:21 수정 : 2023-01-26 10:12:20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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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산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2015년 7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이주자 2명이 공급받은 여수 경도 소재 택지를 각각 1000만원과 16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주자 택지 보상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며 해당 택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이주자 2명이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들에게 접촉해 분양가가 각각 2400여만원인 집을 웃돈을 주고 자신의 부인과 지인의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조치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 전매 이외에 택지 조성원가, 감정가격 등은 이미 2009년부터 공개돼 비밀성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청렴성,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일부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이미 몰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사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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