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시 소재 한 주민센터 안내판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이날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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