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소재 한 주민센터 안내판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이날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뉴스1>뉴스1>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휴머노이드 이모님’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8/128/20260818522824.jpg
)
![[데스크의 눈] 관치금융이 빚어낸 레버리지 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불멸의 산토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오늘의시선] ‘8·15 종전 구상’ 견인할 동력을 키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2/128/2025042252314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