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 소재 한 주민센터 안내판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이날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뉴스1>뉴스1>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채권 자경단’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810.jpg
)
![[세계포럼] 대법원장·대통령의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섞어 먹는 빙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