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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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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5 21:35:00 수정 : 2023-01-25 21:35:00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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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홍완선 전 본부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될 예정이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면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이익을, 국민연금 측에는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합병 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 1388억원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홍 전 본부장이 각각 상고하면서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당시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6월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홍 전 본부장은 재수감됐다.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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