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과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신설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18년 11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는 모두 173건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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