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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성희롱 글 고교생에 퇴학 통지

입력 : 2023-01-26 06:00:00 수정 : 2023-01-25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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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이례적 중징계
익명 악용 비방·성적 모욕 빈번
“온정적 처리 관례 깬 상징적 결정”

지난해 말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이 담긴 내용을 기재한 학생이 최근 퇴학 처분을 통보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A고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결정했다. 그동안 학생의 교사 대상 성희롱에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해온 관례를 깬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경찰청은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니 XX 너무 작아” 등)을 쓴 학생 B군을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이달 초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완전히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시스템상 학교와 교육청 등은 학생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특정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A고의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중징계다. 교권 침해 문제, 교사 대상 성희롱에 대해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만 최소 6명에 이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 징계로 보인다.

 

A고의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사례 전수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7명이 직접 피해를 보거나 다른 교사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98.7%)고 했고,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 것은 0.3%에 불과했다. 이번 퇴학 처분이 이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익명이 보장된 채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역량에 대한 만족도 평가(5단계 척도)와 자유 서술형 답변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를 교사가 열람하는데, 서술형 항목에 어떤 문제성 발언을 남기더라도 신원을 찾아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이 이뤄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는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했다”며 “교권추락을 조장하는 실패한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평가의 전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교원평가 제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원단체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혜·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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