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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까지 평균 237일… 수사 장기화”

입력 : 2023-01-26 06:00:00 수정 : 2023-01-25 2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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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중처법 시행 1년… 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
법률의 불명확성 등 입증 어려워
보완 입법 등 법 체계 정비 제언
기업 책임자 처벌 삭제 검토 필요
#. 지난해 9월26일 7명이 희생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사·수사 중인 170여건 중 하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본사인 현대백화점 측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재개장은 불투명해져 현대아울렛 입점 상인들이 겪게 될 ‘어두운 터널’도 길어지고 있다. 200여개 입점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점주와 직원은 1200여명에 달한다. 관련 업계와 대전시 등은 재개장 시점을 5∼6월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재개장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만 했다.

 

27일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위반 사건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수사와 기소가 집중돼 중소기업의 부담만 높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 밖이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 사건은 일단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평균 237일, 약 8개월이나 걸렸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주된 배경이다.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 △법 위반 입증 어려움 △수사 범위 방대 및 사건 누적 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11곳 중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 현장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3.8%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많은 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고, 실제 검찰 기소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 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총은 정부가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 해당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일원화해야 하며, 당장 이를 실현하기 어려우면 기업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처벌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검토·추진이 필요다는 주장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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