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득세 부담 줄어들 듯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세 배달 라이더는 소득의 80.0%,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정부는 그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 특고에게도 부동산임대업 등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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