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재작년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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