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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거부…“오세훈 발언 후 ‘지하철 5분 지연’ 조건 삭제돼” 반발

입력 : 2023-01-25 10:13:05 수정 : 2023-01-25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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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法, 서울시 이의 제기에 5분 조항 삭제
전장연 “공개된 대화 원한다” 오 시장에 재차 촉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면담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제268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1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 기재된 5분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전장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에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면담 방식을 놓고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면담 방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은 지난 20일부터 다시 지하철 탑승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안의 0.8%만 반영됐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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