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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가 펀드 '위험등급' 산정한다…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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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4 19:00:00 수정 : 2023-01-24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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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펀드 등의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 위험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할 때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해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위험등급 산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하도록 했다.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등급체계는 1~6등급으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돼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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