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내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를 벌여 도매상·판매사이트 등을 적발하고 위조품을 다량 압수했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해 7∼10월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허청은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이며, 정품 가액은 약 10억원이다.
특허청은 또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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