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도 “李가 사업 설계”
檢, 배임 등 혐의 조사 예정
“김만배, 자신의 지분 절반 주기로
유동규·정진상 통해 李에 보고·승인”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공소장 적시
구체적 금액은 428억원 결론 내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천화동인 1호 ‘그분’, 이 대표 측 지분 의혹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도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섰다.

정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 오는 건 (이재명 성남) 시장이 결정해 지시했다’, ‘사업 설계도 시장이 했다’, ‘천재 같지 않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는 식으로 사업이 설계된 이유로 “(2014년)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흥행에 성공할지, 공모가 될지를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대장동 일당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여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 화천대유의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원 등 4배가 넘는 7886억여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28일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 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 49%, 남욱 16%, 정영학 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고, 김씨는 유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며 “유씨는 이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지난해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김씨가 2021년 2월 자신의 지분 절반인 24.5%, 428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씨, 이른바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 대표 측 지분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횡령죄에 비해 성립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사에 이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부 채납도 받았는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를 밝히면 배임 이유가 확실히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