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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피해 달아났던 中 확진자, 처벌받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돼

입력 : 2023-01-24 13:51:19 수정 : 2023-01-24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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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입국 후 서울로 달아났다가 이틀 후 검거돼…1년간 입국 금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서울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인천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인 호텔로 이동하던 중 달아났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지만 서울로 도주했고, 이틀 만인 5일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미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갖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 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도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또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A씨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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