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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4’ 은행 영업시간 돌아오나…30일 이후 정상화 가능성↑

입력 : 2023-01-24 12:20:10 수정 : 2023-01-24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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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오전 9시∼오후 4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대대표 회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의 한 은행 상담창구 모습. 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단축(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은 지난해 7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최근 금융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노조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4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노조가 제안한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사측이 노조가 계속 영업시간 부분 연장 등을 고수할 경우 27일 TF 대표단 회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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