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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당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가수 허위 사실 올린 30대女 ‘집행유예’

입력 : 2023-01-24 07:30:06 수정 : 2023-01-24 17:25:1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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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유명 가수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수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에게 사생활 불법 촬영을 당해왔다', 'B라는 가수는 일반인을 1년 간 불법 촬영해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가 일상생활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해킹해 통화내용까지 전부 알고 있기에 저에게는 사생활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약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무렵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벽에 'B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며 "글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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