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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이재명, 김만배에 대장동 수익 절반 받기로”…민주 “외계인이라 하지”

입력 : 2023-01-22 05:00:00 수정 : 2023-01-22 2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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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태 李 ‘1원도 받지 않았다’ 주장은 모두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50%를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관련 보도에 관해 21일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내용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진다”고 운을 뗀 후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 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어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 그것이 더 그럴싸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과거 독재 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 공작의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냐.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민주당 브리핑에 허위주장이 있어 바로잡는다”면서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12일) 피고인에게 발송됐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공소장 제출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받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49%였다”면서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면서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라고 비꼬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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