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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몰다 어려워진 휴대폰 대리점 직원…고객 몰래 개통·소액결제 하다 ‘덜미’

입력 : 2023-01-22 06:00:00 수정 : 2023-01-24 14:53:46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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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카드 번호 이용해 결제·중고폰 가로채기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 한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 할인을 문의한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 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다.

 

그는 또 B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수입차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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