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니스 품은 이창동 감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탐사보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의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61.jpg
)
![[조남규칼럼] ‘공익 민원’이라는 전가의 보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5.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호르무즈 딜레마와 세종의 외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3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