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직원과 손님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쯤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다른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6/128/20260906510742.jpg
)
![[특파원리포트] 8월의 일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128/20260816512553.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조선왕조실록과 언론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WT논평] A 21-year-old with a laptop just exposed how dumb we are about polls(Ⅰ)](http://img.segye.com/static/2019_segye/resources/images/sw_noImg_340.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