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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

입력 : 2023-01-21 08:00:00 수정 : 2023-01-20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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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병원·대중교통 등 일부는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뉴스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배경과 관련해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대 2주 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 수준으로 권고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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