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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새 불청객으로 등장한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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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3 22:30:00 수정 : 2023-01-23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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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 드론이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 보급이 확산하기 전에는 비행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가 정상적인 비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중화 한 데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띄우는 일이 잦자 드론이 항공기 운항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등 주요 시설 인근은 현행법상 드론금지구역이다. 또 공항주변 반경 9.3㎞ 지역에서 드론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드론테러 대응훈련’ 모습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항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3.3㎞ 지점 떨어진 지점의 상공을 비행중인 드론이 드론탐지시스템에 감지됐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을 출발하려던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했으며 4대는 착륙하지 못하고 상공을 선회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불법 드론은 332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항 1건 등이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드론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쳤다. 

 

불법드론 비행이 잇따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육군과 경찰, 해경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공항 반경 9.3㎞의 관제권에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폭발물과 생·화학테러 예방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드론 등록대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과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 부족등으로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충돌사고는 2018년 79건, 2019년 91건, 2020년 70건, 2021년 99건, 2022년 8월 48건 등 총 387건에 달한다.

 

공항별로는 김포(109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김해(92건), 제주(60건), 대구(35건), 광주(26건), 청주(18건), 울산(15건), 여수(12건), 무안·사천(6건), 군산·양양(3건), 포항(2건), 원주(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86건, 아시아나 70건, LCC(저가항공) 228건, 해외항공 1건, 기타 2건이다. 공항공사는 국토부 고시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류충돌 방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 방재인력은 김포(15명), 제주(15명), 여수(4명), 무안(4명), 울산(4명), 양양(2명)이다. 나머지 김해, 대구, 포항, 광주, 사천, 청주, 원주, 군산은 민군공용공항으로 방재활동은 그 동안 군부대에서 맡아왔다.

 

인천공항은 30여명의 방재인력을 운영하며 기동지역,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등 1년에 5000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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