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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서 불허돼도 형사소송서 공소장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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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1 00:04:50 수정 : 2023-01-21 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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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 내용과 관련한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9년 4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하남시 일대 약 1만㎡에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 올려 임시 창고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컨테이너를 쌓은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가, A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리자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남시가 A씨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처분 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 형사소송에서도 행정소송 판결을 들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는 법률적 판단만 다를 뿐, 컨테이너를 쌓아 임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관계에서는 같다는 이유다. 

 

2심 역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 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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