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 도우미들 간의 싸움에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된 A 씨는 "내일부터 오지 마라. 초짜는 교체하라"고 말싸움을 하다가 B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안겨있던 아기의 얼굴까지 맞게 됐고, 피해 아기는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부모는 일을 그만둔 A씨가 다른 가정에서 다시 근무할 것을 염려해 관계기관에 A씨의 소재를 문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 도우미로 재취업 할 수 있다.
아이의 부모는 "이 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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