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여 만에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A(51)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후 9시 5분쯤 경남 밀양시 한 모텔 앞에서 필로폰 0.16g을 판매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17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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