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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서 풀스윙…얼굴 피범벅·의식 잃게 하고도 라운딩 이어간 50대에 2심 감형

입력 : 2023-01-20 13:00:00 수정 : 2023-01-20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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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깨고 벌금 700만원 선고

 

여성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치기 위해 골프채를 풀스윙을 해 중상을 입히고도 경기를 이어간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2형사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중 10m가량 앞에 있는 캐디 B씨를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이 B씨의 코뼈와 오른쪽 눈 부위를 타격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주변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와 일행은 B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소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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