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찰의 연세대생 가혹행위 사건’ 등 68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1960∼1992년 부산에서 운영된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입소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8번째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191명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도 피해자 신청이 쇄도해 6차례 추가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김모씨가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3년 8월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돼 열흘 가까이 각종 고문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연세대생 가혹행위 사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이 김대중 납치사건 유인물 작성·배포 혐의로 그를 영장 없이 끌고 가 밤마다 각목으로 폭행하고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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