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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 vs 檢 "협의된 바 없다"

입력 : 2023-01-20 06:00:00 수정 : 2023-01-20 0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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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날짜·횟수 협의 중” 밝혀

화천대유 임직원 4명 주거지 압색
김성태 구속영장… 金, 심사 포기
영장에 두 차례 대북송금 적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환 날짜와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데 대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조사 횟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출석 시간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또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 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의사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2회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상 당사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는 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일정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가 28일 하루만 조사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중 70억원 상당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이날 0시40분쯤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의 의미”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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