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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재범 위험성 높아”

입력 : 2023-01-20 06:00:00 수정 : 2023-01-19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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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도살인·보복살인 혐의 기소
살인 전후 ‘독극물’ ‘변사체’ 검색

택시기사와 전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죄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넉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20일에 자신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택시의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상황을 피하려고 숨진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못 하도록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성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동거녀A씨와 택시기사B씨 살해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판정을 보류했던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그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에 대해 검찰은 “그가 2021년 6월 출소한 이후 발생한 미제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단서나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 여성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과 함께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또 범행 직전 ‘독극물’,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와 관련된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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