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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직무개입… 함양군의원들 ‘이해충돌’ 논란

입력 : 2023-01-20 01:00:00 수정 : 2023-01-19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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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소속 서영재 영리행위 의혹
아내 건설회사 사원으로 이름 올려
소속 회사는 군과 8년여 수의 계약
권대근은 배우자 승진 관여 의심도
두 의원 “사실과 달라, 왜곡” 일축
시민단체 “윤리특위 열어 징계해야”

경남 함양군의회가 일부 군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시끌시끌하다. 군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9일 함양군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재 의원과 국민의힘 권대근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3선 의원인 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만원을 받았으며, 이 회사가 지난 8년6개월 동안 함양군과 91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따낸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배우자가 사업자(법인이면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서 의원이 사원으로 등재된 건설회사의 대표가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배우자에서 지인으로 바뀐 이유가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심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이 건설회사 사원임을 알리는 ‘겸직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된 것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배우자가 함양군 공무원인데, 지난해 12월 근무평정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를 부른 것이 논란을 자초했다. 사적 이해 관계자인 배우자의 승진·전보 등에 관계된 직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운 군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함양시민연대·함양참여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 구성과 두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논란으로 함양군의회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함양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이에 대해 “왜곡됐거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저에 대한 논란은 지역 민원 해결 등 군의원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설사 법인 주식 배분 등 문제가 지적되기는 했지만 언론 보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근무평가 기간 전도 아닌 평가가 끝난 후에 공무원 근무평정 시스템에 대해 담당자 설명을 듣기 위했던 것일 뿐, 항간에 떠도는 배우자 승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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