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아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전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정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형핸법과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다.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데다 이 시장 역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 다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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