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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가해 학생,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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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4:10:19 수정 : 2023-01-19 14:48:12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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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를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학생.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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