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아이 돌보미로 일해온 60대가 14개월 된 아이를 상습 학대하는 정황이 집안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60대 여성은 “욕설 한 번 내뱉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자료를 보여주자 사과했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피해자 부부는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고 했다.
이들은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집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며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고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 측에 “예뻐서 그랬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고 폭언 사실을 부인하다가,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 죄를 지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동 부모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