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을 제외한 16억8천여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천만원의 20%인 3억7천여만원에서 A사가 받은 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1억7천여만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구상금에서 A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16억8천여만원 만큼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천여만원을 전부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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