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의 외주제작 업무를 하고 있는 스태프 10명 중 7명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했음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일을 했음에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5%가 결방 기간이었음에도 결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이들 중 92.7%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결방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전(47.1%)이 가장 많았다.
한 달 전(33.7%), 당일(14.4%) 통지를 받기도 했으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4.9%에 달했다.


더불어 응답자의 52.8%는 설 연휴 기간에도 결방에 의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77.2%), ‘프로그램 사전 기획 단계에 투입되는 근무시간 인정’(31.3%), ‘결방 기간 동안은 업무지시 금지’(27.1%), ‘계약서에 결방 관련 조항 명시’(18.6%) 등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결방에 대한 피해 및 업무 경험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방송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현장점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에 방송사와 제작사도 동참하도록 지속 촉구해 방송 제작 참여자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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