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검찰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나 20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했지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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