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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XXXX는 왜 지랄이야” 상관에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장 ‘무죄’ 왜?

입력 : 2023-01-15 07:37:04 수정 : 2023-01-15 21:51:02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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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는 '상관 모욕'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직접 증거로 제기된 목격한 병사 "욕했는지 기억 정확히 없다" 취지로 진술 번복도

 

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지랄한다’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한 군악대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인 하사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다.

 

A씨는 2021년 9월 중순쯤 병사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다른 병사 5명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자신의 상관인 하사 B씨에 대해 “저 XXXX는 왜 자꾸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병사 C씨의 군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C씨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C씨는 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샤워하러 나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하사 B씨에게 지적을 받고 생활관에 들어와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C씨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생활관에서 나가려고 하다 B씨에게 걸린 뒤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샤워를 하러 복도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B씨에게 적발된 뒤 생활관으로 들어와 욕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생활관 내에 있었던 5명의 병사들 중 4명이 ‘A씨가 욕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욕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 개인정비 시간이었을텐데 생활관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C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씨가 있는 가운데 상관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넘어 모욕적인 욕설이 들어간 이 사건 말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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