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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기소’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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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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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음주 상태 아냐… 오토바이 운전자 ‘경상’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여권법 위반 혐의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12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도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당시는 비교적 도로가 한적했고, 이근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당시 이근은 여행 경보 4단계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근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12일 자신에게 달린 악성댓글 452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 분량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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