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 먹고 잠든 女 성폭행한 BJ ‘징역 7년’

입력 : 2023-01-11 13:31:37 수정 : 2023-01-11 13:33: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호소”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다 수면제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