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광주시 ‘나눔의 집’에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차장 1008㎡와 야산 6478㎡를 6개월 안에 매각하도록 한 이번 시정명령을 나눔의 집 법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와 뒤편 야산이다. 나눔의 집은 이들 토지를 2015년과 2016년 3억9000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했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사회 정상화 등의 이유로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나눔의 집 측에서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만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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