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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국세청, 설 연휴로 이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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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5 14:18:30 수정 : 2023-01-05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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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설 연휴(1월21∼24일)를 고려해 신고·납부 기한을 이틀 연장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21만명·개인사업자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지난해 7∼12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지난해 10∼12월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피해,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11일보다 8일 이른 2월3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도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26일보다 9일 이른 2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고를 줄이고 홈택스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세금비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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