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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서 얼굴 공개하지 않은 이기영…가족·지인에 피해 끼치기 싫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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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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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권고한 경찰 “얼굴 공개 의향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 어쩔 도리 없다”
뉴스1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사진)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8시58분께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일었고,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내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할 방침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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