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
유남석 헌재소장, 11월 퇴임 앞둬
‘검수완박법’ 심판·사형제 헌소 등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낼 가능성 커
대법원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교체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 나이 40세 이상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위원 중 외부위원 3명도 6일부터 12일까지 추천받는다.
재판관 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5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모두 9명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연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석태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유남석 헌재소장도 1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접수된 ‘검수완박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최근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서면 공방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재판관 2명이 빠져도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할 순 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퇴임 전에 사건을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등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에 불과해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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