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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發도 검역 강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3-01-03 19:33:03 수정 : 2023-01-03 1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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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첫날 61명 양성 판정
임시재택시설 정원 초과 불 보듯
정부 “수도권에 숙소 추가 확보”

홍콩 등 7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
입국 후 검사는 유증상자만 실시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탑승 전 큐코드(Q-CODE)에 여권, 체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검사는 유증상자에게만 실시한다. 공항검사센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를 지원한다.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이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지원이 없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국자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는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7121명보다 많았다. 홍콩 확진자 발생은 50주(2022년 12월4∼10일) 9만1888명에서 52주 14만821명으로 53.3% 증가했다.

한편,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으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309명이 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다. 방대본은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고 밝혔다.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 검사 결과가 더해지면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했다. 이날도 1060여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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