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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나면? 어린이집 다니면?…1월 25일 첫 지급 부모급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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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03 12:01:00 수정 : 2023-01-03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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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과 수급액, 유의사항 등을 Q&A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2022년생인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지난해 9~12월 출생아는 오는 8월까지 월 70만원, 9월 이후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다. 가정 양육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합쳐 7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만큼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좌번호를 입력·제출을 해야 한다. 기간은 4~15일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입력·제출이 완료된 뒤 소급해 지원한다.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 금액이 더 적기에 신청할 필요 없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못 받나.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0세에 지급되는 돈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부모급여 차액) 월 70만원이다. 1세는 가정 양육 시 아동수당·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아동수당·보육료를 받는다.”

사진=뉴스1

―올해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급여 이상으로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돌봄 정부지원은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돌봄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이용이 적을 경우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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