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다른 차에 가려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선 안돼" 지적

신호가 바뀌는 순간 출발했다가 옆 차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어린이를 못 보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라”라면서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신호로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어린이가 많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이달 22일 오후 5시쯤 도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 직후 만난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다시 정지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왼쪽에는 무쏘 스포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치고 함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행자 신호가 끝나 A씨는 차를 움직였는데, 그 순간 무쏘에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어린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결국 A씨는 어린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부딪히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다행히 A씨의 차량은 출발 후 속도가 20~30㎞/h 정도였기 때문에 어린이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아이의 부모님께 즉시 연락한 후 대인 접수를 했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녹색불을 1초 정도 남겨두고 뛰어온 것 같다”며 “무단횡단을 한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6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바로 출발하면 안되고 ‘2초의 여유’를 두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도 아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라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였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될 때는 조심해야 겠다’, ‘신호 바뀌고 나서 3초 후 출발 명심하겠다’, ‘옆차가 먼저 가다가 멈추면 같이 멈춰줘야 이런 사고가 안난다’, ‘오로지 앞만 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과다’, ‘신호 바뀐 직후에는 얼마든지 자전거나 사람이 빠르게 달려올 수 있다. 옆차 보다 절대 빨리 가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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