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늘어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노리고 허위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 대표와 임원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 등은 2020년 8월 관계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주가는 FDA 허가 발표 이후 1천300원대에서 17거래일 만에 9천원대로 폭등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가 급등에 주가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최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점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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